경형
내연 50cc 미만 전기 4kW 이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이륜차 검사는 배출가스와 소음 중심의 환경검사에서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전성을 함께 확인하는 체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정기검사는 강화되고, 사유가 생겼을 때 받는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신설되었습니다.
검사 대상 여부는 배기량, 정격출력, 제작·사용신고 시기, 사용폐지·튜닝·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륜차 정의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 | ||||
|---|---|---|---|---|---|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구분 | 내연 | 50cc 미만 | 50cc 이상~100cc 이하 | 100cc 초과~260cc 이하 | 260cc 초과 |
| 전기 | 4kW 이하 | 4kW 초과~11kW 이하 | 11kW 초과~15kW 이하 | 15kW 초과 | |
| 2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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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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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

정기검사는 대상 이륜차가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는 기존 환경분야 중심 검사에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배출가스·소음과 운행 안전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신고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재사용 전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검사입니다. 중고거래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신고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튜닝검사는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차가 승인받은 내용대로 안전기준에 맞게 튜닝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핵심은 “튜닝을 했다”가 아니라 “튜닝승인을 받았다”입니다.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에는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 등 조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조치가 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검사는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완료한 뒤 다시 확인받는 검사입니다. 고객이 주기적으로 선택해 받는 검사가 아니라 명령을 받은 경우 발생합니다.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해당 문제를 보완하고 다시 확인받는 후속 절차입니다.
각 검사는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주기 도래, 나머지는 사용폐지·튜닝승인·명령·부적합처럼 사유가 생겼을 때 확인합니다.
평소에는 정기검사 주기를 관리하고, 사용폐지 후 재사용·튜닝승인·점검정비명령처럼 사유가 생기면 해당 검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방문 전에는 사용신고필증 원본, 번호판과 차대번호, 등화류, 머플러, 누유 여부를 함께 점검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