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pection Types

검사 분류

Motorcycle Safety Inspection

2025년 4월 28일부터 이륜차 검사에 안전검사 체계가 더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이륜차 검사는 배출가스와 소음 중심의 환경검사에서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전성을 함께 확인하는 체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정기검사는 강화되고, 사유가 생겼을 때 받는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신설되었습니다.

정기검사 안전항목 추가 사용 · 튜닝 · 임시검사 신설 대형 · 2018년 이후 중소형 중심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재검사 분류 이미지

이륜자동차 유형

검사 대상 여부는 배기량, 정격출력, 제작·사용신고 시기, 사용폐지·튜닝·명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관리법 기준
이륜차
정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구분 내연 50cc 미만 50cc 이상~100cc 이하 100cc 초과~260cc 이하 260cc 초과
전기 4kW 이하 4kW 초과~11kW 이하 11kW 초과~15kW 이하 15kW 초과
2륜 경형 2륜 이륜차 예시 소형 2륜 이륜차 예시 중형 2륜 이륜차 예시 대형 2륜 이륜차 예시
3·4륜 경형 3·4륜 유사 구조 이륜자동차 예시 소형 3륜 화물형 이륜자동차 예시 중형 3륜 이륜자동차 예시 대형 4륜 ATV형 이륜자동차 예시
이륜차 정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

경형

내연 50cc 미만 전기 4kW 이하
경형 2륜 이륜차 예시
2륜
경형 3·4륜 유사 구조 이륜자동차 예시
3·4륜

소형

내연 50cc 이상~100cc 이하 전기 4kW 초과~11kW 이하
소형 2륜 이륜차 예시
2륜
소형 3륜 화물형 이륜자동차 예시
3·4륜

중형

내연 100cc 초과~260cc 이하 전기 11kW 초과~15kW 이하
중형 2륜 이륜차 예시
2륜
중형 3륜 이륜자동차 예시
3·4륜

대형

내연 260cc 초과 전기 15kW 초과
대형 2륜 이륜차 예시
2륜
대형 4륜 ATV형 이륜자동차 예시
3·4륜
정기검사 안내 이미지
정기적 필수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대상 이륜차가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2025년 4월 28일부터는 기존 환경분야 중심 검사에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배출가스·소음과 운행 안전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기검사는 대상 이륜차가 2년마다 받는 기본 검사이며, 신차는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뒤부터 시작됩니다.

정기검사 대상

내연기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기존 대상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전기 이륜차
2025년 3월 15일 이후 최초 사용신고한 대형 전기 이륜차

검사 주기와 기간

신차
최초 사용신고 후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 가능 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정기검사에서 보는 내용

환경 항목
배출가스, 배기소음, 경적소음
안전 항목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화장치, 차대·차체 관련 항목
동일성·변경
차량번호, 차대번호, 구조·장치 임의 변경, 불법 튜닝 여부

미수검 과태료

30일 이내
2만 원
31일~84일
2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추가
85일 이상
20만 원
사용검사 안내 이미지
사용폐지 후 재사용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신고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재사용 전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검사입니다. 중고거래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신고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용검사는 중고거래 검사가 아니라, 사용폐지된 대형 이륜차를 다시 사용신고할 때 필요한 검사입니다.

필요한 경우

대상 상황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려는 경우
핵심 대상
대형 이륜차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형 기준

내연기관
260cc 초과
전기
최고정격출력 15kW 초과
목적
재사용 전 운행 안전성 확인

중고거래와의 관계

정상 등록 차량 명의이전
사용검사 필요 없음
사용폐지된 대형 재사용
사용검사 대상
사용폐지된 중·소형
사용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검사 대상이면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 정기검사 필요

상담 시 확인 질문

  • 현재 번호판이 살아 있나요, 사용폐지된 차량인가요?
  • 배기량이 260cc 초과인가요?
  • 다시 사용신고하려는 차량인가요?
튜닝검사 안내 이미지
승인 후 45일 이내

튜닝검사

튜닝검사는 튜닝승인을 받은 이륜차가 승인받은 내용대로 안전기준에 맞게 튜닝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핵심은 “튜닝을 했다”가 아니라 “튜닝승인을 받았다”입니다.

튜닝검사는 튜닝승인을 받은 뒤, 승인 내용대로 안전하게 작업되었는지 45일 이내 확인받는 검사입니다.

필요한 경우

대상 상황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기한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진행 흐름

  1. 튜닝승인 신청
  2. 승인 후 승인 내용대로 작업
  3. 승인 후 45일 이내 튜닝검사
  4. 적합 여부 확인

기존 무승인 튜닝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에는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 등 조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조치가 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머플러 문의 시 먼저 확인

  • 튜닝승인을 받은 변경인가요?
  • 승인일이 언제인가요?
  • 승인받은 항목과 실제 작업 내용이 동일한가요?
  • 승인 후 45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임시검사 안내 이미지
명령 후 필수

임시검사

임시검사는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완료한 뒤 다시 확인받는 검사입니다. 고객이 주기적으로 선택해 받는 검사가 아니라 명령을 받은 경우 발생합니다.

임시검사는 문제가 있거나 명령을 받은 차량이 정비 또는 원상복구 후 다시 확인받는 검사입니다.

필요한 경우

대상 상황
점검·정비명령,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
검사 시점
명령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요 원인

  • 안전기준 부적합
  •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
  • 불법 튜닝 또는 원상복구명령

튜닝검사와 차이

튜닝검사
튜닝승인을 받은 뒤 승인 내용 확인
임시검사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이행 확인
공통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

미이행 시 주의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검사 안내 이미지

재검사

재검사는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해당 문제를 보완하고 다시 확인받는 후속 절차입니다.

재검사는 검사에서 떨어졌을 때, 문제 항목을 고친 뒤 다시 확인받는 후속 검사입니다.

필요한 경우

대상 상황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 시점
부적합 항목을 보완한 후
성격
부적합 후속 검사

재검사 예시

정기검사
배출가스 초과, 소음 초과, 제동장치 문제 정비 후 확인
튜닝검사
승인 내용과 실제 구조가 다른 경우 수정 후 확인
임시·사용검사
원상복구 미흡 또는 재사용 전 안전항목 보완 후 확인

검사 종류 최종 비교

각 검사는 발생 기준이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주기 도래, 나머지는 사용폐지·튜닝승인·명령·부적합처럼 사유가 생겼을 때 확인합니다.

5가지 분류
구분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재검사
성격
주기적 필수
재사용 전 검사
승인 튜닝 확인
명령 이행 확인
부적합 후속
발생 기준
검사 주기 도래
사용폐지 후 재사용신고
튜닝승인
점검·정비명령, 원상복구명령
검사 부적합
주요 대상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사용폐지 후 재사용하려는 대형 이륜차
튜닝승인 받은 이륜차
명령을 받은 이륜차
부적합 판정 차량
시기
신차 3년 후, 이후 2년마다
다시 사용신고 전후 절차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
조치 완료 후
보완 정비 후
오해 포인트
환경검사와 같은지 헷갈림
중고거래 때 무조건 필요한 것으로 오해
임의 튜닝 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
일반 정기검사처럼 받는 것으로 오해
별도 정기검사 종류로 오해

정기검사

성격
주기적 필수
발생 기준
검사 주기 도래
주요 대상
정기검사 대상 이륜차
시기
신차 3년 후, 이후 2년마다
오해 포인트
환경검사와 같은지 헷갈림

사용검사

성격
재사용 전 검사
발생 기준
사용폐지 후 재사용신고
주요 대상
사용폐지 후 재사용하려는 대형 이륜차
시기
다시 사용신고 전후 절차
오해 포인트
중고거래 때 무조건 필요한 것으로 오해

튜닝검사

성격
승인 튜닝 확인
발생 기준
튜닝승인
주요 대상
튜닝승인 받은 이륜차
시기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
오해 포인트
임의 튜닝 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

임시검사

성격
명령 이행 확인
발생 기준
점검·정비명령, 원상복구명령
주요 대상
명령을 받은 이륜차
시기
조치 완료 후
오해 포인트
일반 정기검사처럼 받는 것으로 오해

재검사

성격
부적합 후속
발생 기준
검사 부적합
주요 대상
부적합 판정 차량
시기
보완 정비 후
오해 포인트
별도 정기검사 종류로 오해
정리하면

평소에는 정기검사 주기를 관리하고, 사용폐지 후 재사용·튜닝승인·점검정비명령처럼 사유가 생기면 해당 검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방문 전에는 사용신고필증 원본, 번호판과 차대번호, 등화류, 머플러, 누유 여부를 함께 점검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